‘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 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