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아주택의 사업 종류와 사업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모아주택은 법에 따라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로주택은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특징을 가진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은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조합 등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개발규모, 기존 주거환경과 위치 등 개별 요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모아타운의 장점은 획일적인 도시 개발방식이나 난개발과 달리 신축, 구축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비가 필요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는 구역만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도로 등을 포함하여 기존에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성과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또한 모아주택은 과밀 개발된 소규모 필지들을 모아 계획적으로 공동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계획하기 어려운 지하주차장, 녹지,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보다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주요한 장점입니다.
다만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일대를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대규모 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재개발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을 수 있고, 기존 도로 등 기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 계획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강남3구 주민들이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모아타운을 반대하는데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나요?
A. 모아타운 내에서 동의율을 갖춰 모아주택 사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인데,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대상지 전체가 재개발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와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가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수익이 보장되어 있어 정비사업을 할 경우 임대수익이 없어지는 자체를 재산권 침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률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