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9일부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 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규제에 들어 간다.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은 가평과 연천군을 제 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에 발맞춰 군사보호 구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61.9%인 약 50.5㎢ 면적을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 이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7월 18일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조 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공 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과 같은 인공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이 정 해져 있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은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빛공해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 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조명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사 용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유관부서 간 협조를 통해 관내 설치된 조명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를 방지해 시민 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빛공해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조명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피해 예방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