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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중재판정 구상권 청구 판정문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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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시민사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중재판정 구상권 청구 판정문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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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한 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메이슨의 손을 들어준 것. 이는 2023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시민사회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라고 지적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와 메이슨 중재판정문 원문·번역문 공개를 주문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이하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병덕 의원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구상권 청구·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에 따라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그러나 이재용 현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비율이 불리했고 박근혜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손해를 봤다는 게 메이슨의 주장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수용, 한국 정부에 3203만 876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한화로 약 438억 원 규모다. 메이슨의 청구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의 16%가량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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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141억 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 원)도 지급할 것을 판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메이슨과 동일하게 손해를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제기,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배상금은 총 1300억 원 규모다. 



시민사회는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책임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낸 또 하나의 청구서가 날아왔다"면서 "정부를 대표, 중재판정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불복절차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전망대로라면 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한 배상액 2100억원은 물론, 이후 불복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더해 막대한 혈세를 해외 투기 자본들에게 물어줘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중재판정의 진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만약 정부가 얼마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날 경우 배상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불법합병의 이익은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고 해는 국민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게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메이슨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 공개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투명하게 공개,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앞서 론스타와 엘리엇 ISDS 소송 당시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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