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2.3℃
  • 맑음12.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9℃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5℃
  • 맑음13.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goodkce@hanmail.net 로고
윤미향 의원, 세월호참사 관련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윤미향 의원, 세월호참사 관련 기자회견

KakaoTalk_20240422_151426624.jpg

 

4 16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22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참사 일반인 생존자 김동수 씨와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에 배·보상 직권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미향 의원과 김동수 씨에 따르면 세월호 파란바지의 의인,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김동수 씨를 비롯한 제주 세월호 일반인 생존자 24명(이하 생존자들)은 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29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으로 배·보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시 배·보상 신청기한(법시행 6개월) 내 생존자들의 후유장애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제대로 된 배·보상을 위해 2021년 12월 해수부에 직권재심의 검토를 요청했다.


2015년 당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고대안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정확한 치료 경과 및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움 △추후 재평가를 통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함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시점은 외상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고려해야 함 등의 진단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2021년 발간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기준과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도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만 했다(보고서 49쪽)”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참사 배·보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고서 56쪽)”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생존자들은 2021년 12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 요청에 대해 2022년 1월 "배보상심의위 의견조회 결과,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확정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후 위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회신했다.


관련 국가배상(배·보상을 거치지 않은 생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은 올해 3월 확정됐다.


이에따라 김동수 씨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2022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의 회신에 따라 해수부에 직권재심의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난 1월 19일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로부터 ‘배상금 지급 결정과 동의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등 당연 무효 사유가 없는 직권재심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3년 6월, 김동수 씨를 포함한 6명의 생존자에 대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는 "최소 2028년까지 5년 동안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향후 치료비 약 1200만 원)가 필요하고, 그 5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라우마 지속 여부는 2028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이 참석해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KakaoTalk_20240422_151406160.jpg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