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6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22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참사 일반인 생존자 김동수 씨와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에 배·보상 직권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미향 의원과 김동수 씨에 따르면 세월호 파란바지의 의인,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김동수 씨를 비롯한 제주 세월호 일반인 생존자 24명(이하 생존자들)은 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29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으로 배·보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시 배·보상 신청기한(법시행 6개월) 내 생존자들의 후유장애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제대로 된 배·보상을 위해 2021년 12월 해수부에 직권재심의 검토를 요청했다.
2015년 당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고대안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정확한 치료 경과 및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움 △추후 재평가를 통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함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시점은 외상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고려해야 함 등의 진단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2021년 발간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기준과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도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만 했다(보고서 49쪽)”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참사 배·보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고서 56쪽)”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생존자들은 2021년 12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 요청에 대해 2022년 1월 "배보상심의위 의견조회 결과,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확정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후 위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회신했다.
관련 국가배상(배·보상을 거치지 않은 생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은 올해 3월 확정됐다.
이에따라 김동수 씨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2022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의 회신에 따라 해수부에 직권재심의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난 1월 19일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로부터 ‘배상금 지급 결정과 동의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등 당연 무효 사유가 없는 직권재심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3년 6월, 김동수 씨를 포함한 6명의 생존자에 대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는 "최소 2028년까지 5년 동안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향후 치료비 약 1200만 원)가 필요하고, 그 5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라우마 지속 여부는 2028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이 참석해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