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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협회 "가맹사업법 통과 반대 기자화견....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2024.04.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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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가맹점들이 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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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대로라면 소규모 가맹본사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협의요청권을 남발하면 단체 간 경쟁을 포함한 불필요한 분쟁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위,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가 함께 논의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협회장은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만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 협회장은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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